등록신청
- 신청기간
- 정비적격기업 등록신청은 상시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 신청자격
- 가. 관리품목의 제작, 현장정비, 반출정비에 필요한 전문기술, 품질보증 능력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 기업
- 나. 해당품목에 대한 법령 및 규정에 의거 허가, 인가, 면허 등의 자격요건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자격을 갖추고 있는 기업
- ※ 신청품목 정비관련 기계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도장공사업 등
- 다. 제작, 반출정비의 경우 해당품목 관련 국내공장 및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 타사 제품의 대리점 또는 자사 소유(임차 허용)의 공장 및 설비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률 시행령 중 본 지침의 부적합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기한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 된 기업
- ※ 부정당업자 제재 적용항목 : 하도급조건 변경, 안전사고, 서류위조, 계약불이행
단,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본 지침의 부정당업자 제재 적용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부정당 제재기간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신청가능
- 마. 현장실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실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기업
- 신청서류
- 가. 사업자등록증(공통), 공사업등록증(현장정비, 반출정비 시) : 필수
- 나.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재무제표(최근 2년) : 필수
- ※ 단, 설립된 후 2년 미만 기업은 최근 1년 재무제표 제출
- 다.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시설증명서(제작, 반출정비 시) : 필수
- ※ 단, 임차 시 임차계약서,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 제출
- ※ 임차 시 공장시설이 격벽으로 분리되고 각각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만 인정
- 라. 신청 품목 관련 제품/생산설비 목록(제작 시) : 필수
- ※ 단, 현장 실사 시 실사자에 실물 제공 및 확인 가능시에만 인정
- 마. 신청 품목관련 제품안내서(카탈로그 또는 제작품) (실물) 사진대장 또는 제작절차서 등 (제작 시) : 필수
- 바. 실적증명서(국외실적의 경우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첨부) : 해당되는 경우
- 사. ISO 9001, ISO 45001 & KOSHA 18001 등 인증서 : 해당되는 경우
- 아. 기술제휴 협약서, 특허증, 발전5사 유자격 등록증 : 해당되는 경우
- 자. 국가기술자격 자격증 (주민번호는 삭제하여 첨부) : 해당되는 경우
- 차. 시험 및 검사장비, 주요생산설비 목록(신청품목 관련설비) : 해당되는 경우
- 카. 조직도, 인력현황 : 필수 [부록 - 12]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품목에 대한 정비적격기업 등록을 희망하는 기업은 정비적격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고, 심사를 수행할 심사주관사는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선정한다. 심사주관사가 선정된 후 타 발전회사는 공동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1주간 공동입회 요청이 없을 시 공동입회가 없는 것으로 자동 처리된다. 이때, 개별품목이 있을 경우 개별품목 운영 발전사가 공동입회사로 자동 선정된다.
신청하는 품목 중에 공통품목 이외에 개별품목이 있을 경우 개별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 정비적격 등록신청자는 시스템에 서류등록 전에 Check List [부록-11] 기입을 통하여 제출서류의 이상유무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 단, 신청항목은 1회에 신규심사의 경우 10개 이하, 갱신삼사의 경우 20개 이하로 제한하며, 기 신청사항의 실사결과 등록완료 후 추가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갱신 혼재일 경우 최대 신청가능 품목의 수는 20개로 한정한다.
서류심사
- 발전회사 사업소 품질담당부서는 신청품목에 대한 자격요건, 신청서 작성 누락여부, 필수서류 제출여부 등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실사대상 품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를 시스템에 기록한 후 등록신청서를 반송하거나 신청자격 미달 시 해당품목에 대하여 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다.
- 공동입회사로 선정된 발전사는 심사주관사에서 심사 완료된 신청서를 관련품목에 대하여 서류검토 후 실사대상 품목을 선정하여야 하며,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를 시스템에 기록한 후 등록신청서를 반송하거나 신청자격 미달 시 해당품목에 대하여 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다.
- 서류심사에서 반송된 신청서는 반송일로부터 2주 이내 신청서를 보완하여 재 발송하여야 하며 2주 이후 발송된 신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서류심사 결과 실사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현장실사를 면제 할 수 있다.
(면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
- 가. 현장정비 분야 해당품목에 대하여 발전5사 경상정비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증빙서류 : 경상정비 계약서 등)
단, 경상정비협력사 하도급사 또는 민간발전회사 경상정비협력사는 제외
- 나. 정비적격기업 인증 유효기간 동안 발전5사 발전설비에 적용된 기자제를 3회 이상 납품 또는 정비를 시행하였고 이 납품 또는 정비에 하자가 없을 경우 (동일 인증품목 만)
단, 발전5사 발전설비에 적용된 기자재임을 증빙하는 자료 첨부
- 다. 제작분야 신청품목이 발전5사 기자재 공급 유자격자로 인증되어 있는 경우 (증빙서류 : 기자재 유자격자 인증서)
단, 인증 휴요기간 동안 납품 또는 정비 실적이 없는 경우 갱신 시 현장실사를 면제할 수 없고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라. 유효기간 내 기업이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는 경우 품질실사 면제
단, 유효기간은 최초 등록품목과 동하게 부여
- 마. 현장실사 면제는 2회 연속 할 수 없다.
현장실사 준비
- 사업소 품질담당부서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술심사자와 품질심사자를 각 각 지정하여야 한다.
- 가. 기술심사자 : 건설 및 설비관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나. 품질심사자 : 품질부서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현재 품질업무를 수행중인 자
- 사업소 품질담당부서는 심사자와 서류심사 결과 및 실사일정 등을 협의 후 실사 수검기업에 실사일 2주전까지 통보하고 통합관리시스템에 관련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 공동입회가 필요한 경우 심사주관사에서 선정한 일자에 대하여 공동입회자가 일정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실사는 동일한 일자에 수행하도록 한다. 동일한 일자에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 실사 전 실사수검기업에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현장실사
- 현장실사 시작 전 회의를 통해 심사자는 수검자에게 심사진행에 대하여 설명하고 심사자와 수검자는 청렴 및 갑질근절 서약서의 내용을 확인․서명해야 한다.
- 심사자는 각 분담 업무별로 [부록-1] 실사평가표에 따라 실사를 수행하고 실사결과 평가표에 기술한다. 이때 기술분야는 신청한 인증품목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개별평가하고, 품질분야는 실사대상기업의 품질수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 기술분야의 자체 제작/정비능력 평가시 착안사항에 명시된 자료 및 [부록-9] 제작분야의 인정 범위를 활용하여 제작·정비율을 산정한다.
- 현장실사 결과 항목별 과락 없이 품질분야 평가항목 합계점수가 65점 이상이고, 신청품목별 기술분야 평가항목 합계점수가 65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한다. (부록-1 실사평가표 참조)
- 실사 담당자는 현장실사 결과, 향후 심사절차, 정비적격기업 자격제한 등의 내용을 신청회사에 설명하여야 하고, [부록-7] 현장실사결과 확인서에 수검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현장실사가 종료된 이후 제기된 이의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현장실사자에 대해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은 발전사별 내부사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발전5사의 위임을 받은 전문업체를 통해 현장실사 및 원격심사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종합심사
- 실사담당자는 실사 종료 후 [부록-7] 현장실사결과 확인서, [부록-1]
실사평가표 및 [부록-4] 청렴서약서를 전자화(스캔 또는 사진)하여 사업소 품질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최소 인증업체 유효기간인 3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공동입회의 경우 실사담당자 또는 사업소 품질담당부서에서 현장실사 결과를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현장실사 부적격 판정 품목은 실사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재신청 할 수 있다.
- 사업소 품질담당부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결과 및 청렴 및 갑질근절 서약서를 종합하여 통합관리시스템에 신청서 발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서류미비 등으로 인해 반송하였을 경우에는 재발송일로 하며, 부득이하게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 신청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심사일정을 조정 할 수 있다.
- 국가재난상황 등으로 인해 인증심사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를 보류할 수 있고, 결정된 내용을 정비적격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 공지하여야 한다.
이의제기
심사결과에 대한 타 발전사 이의제기는 결과등록일 기준 5일 이내에 이루어 져야 하며, 이의제기 시 심사주관 발전사는 이의제기 발전사와 심사결과에 대하여 협의하고, 필요시 신청기업의 동의하에 현장실사를 다시 할 수 있다.
현장실사와 관련하여 1회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 이후 재심사 요청에 의한 2회 심사에서도 부적격 판정을 받은 신청기업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1,2회 심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직원으로 심사책임자를 변경하여 발전5사 담당자 입회하에 재심사를 수행한다.
이의제기가 종료된 이후 종합심사 결과는 사업소 품질담당부서장 승인절차를 거쳐 종합심사를 완료한다.
단, 이의제기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심사기간은 본 지침 제6조 6-4항의 심사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비적격기업 유효기간
- 정비적격기업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등록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정비적격기업 등록업체 인증품목의 유효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존 등록되어있는 인증품목 간 유효기간이 상이할 경우, 가장 빠른 만료일의 품목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지침 개정에 따른 인증품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전 품목으로 정비적격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에 한해서 변경 전·후 품목이 유사하다고 해당 발전회사 품질담당부서가 인정하는 경우, 기존 인증기간 만료전까지 변경 전·후 품목에 대해 정비적격기업 인증이 유효하다.
- 갱신신청 시 유효기간 이전 발송된 신청서는 종합심사 결과승인 전까지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며, 인증심사 결과 승인 전에 입찰 등에 참여할 경우 갱신등록 신청화면과 기존의 만료된 인증서를 제출하여 증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