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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지침은 발전회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을 대상으로 지정된 관리품목에 대한 기업의 기술 및 품질보증 능력을 평가하여 정비적격기업로 선정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기 위함이다.

적용범위

발전소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비적격기업의 관리품목에 대하여 부품의 제작 및 정비 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정비적격기업’)의 선정 및 운영관리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관리품목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뢰성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한 부품의 제작, 현장정비, 반출정비를 위해 정비적격기업을 선정하고 유지하는 품목을 말한다.
인증품목
  • 관리품목항의 세부품목으로 정비적격기업 인증기준이 되며 인정범위에 따라 자격을 관리한다.
공통품목
  • 인증품목항에 따라 발전5사가 공동으로 선정․운영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별품목
  • 인증품목항에 따라 각 발전사가 개별적으로 선정․운영하는 품목을 말한다.
관리분야
제작
  • 관리품목의 정비를 위해 필요한 부품을 신규로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
현장정비
  • 정비적격기업의 장비와 인력을 발전소 현장에 투입하여 인증품목을 가공하거나 교체하여 성능을 회복 및 개선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반출정비
  • 인증품목을 정비적격기업 공장으로 반출하여 부품을 가공하거나 교체하여 성능을 회복 및 개선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정비적격기업
이 지침(절차)에 의해 지정된 관리품목에 대한 부품의 제작, 현장정비, 반출정비를 위하여 적격기업으로 승인 받은 협력사를 말한다.
심사주관사
정비적격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선정되며, 서류심사, 현장실사(품질분야, 기술분야) 종합심사를 수행 후 적격여부를 판정하는 발전회사를 말한다.
공동입회사
심사주관사 선정 후 공동입회를 요청하거나, 개별관리품목에 대한 서류심사, 현장실사(기술분야)를 수행하는 발전회사를 말한다.
통합관리시스템
정비적격기업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기업을 선정하고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